• 최종편집 2024-11-06(수)
 

[현대건강신문=지면 299호(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정부가 의료 관련 서비스 규제 개선에 관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허용, 법인약국 설립 허가 등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건의료인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이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는 끝까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자회사 수익사업 허용은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과 다르며, 의료비가 급등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민영화의 의미는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의료민영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와 국민들간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온도차를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의료법인 자회사의 수익사업 허용이나, 법인약국 설립 허가 모두 의료의 공공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투자대책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의료법인이 기업 등의 출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해 의료관광은 물론 숙박업, 건강식품·의료기기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병원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누가 봐도 의료민영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인약국 설립도 이미 드럭스토어 형식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법인약국 설립에 뛰어든다면 막을 방도가 없을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국민들이 우려대로 기존의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의료서비스 활성화보다는 국·공립병원을 확충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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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서비스 활성화 보다 공공성부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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