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지면 299호(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수집한 개인의료정보를 다국적 건강정보 수집 회사에 돈을 받고 넘겨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 단체다.
약학정보원은 일선 약국에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을 무상으로 제공해왔으며, 이 때문에 전국 49%의 약국이 이 처방전 전산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약학정보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해왔다.
특히 약학정보원은 PM2000을 무상으로 쓰는 대신 데이터를 약학정보원에 제공하도록 약관에 명시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약학정보원은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약국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암호화했기 때문에 불법 논란은 과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연 약학정보원의 주장이 사실일까? 일선 변호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약국에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개개인의 동의는 물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처방전에는 무엇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담고 있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약학정보원은 이런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해온 것은 물론 수집된 데이터를 다국적기업인 IMS헬스코리아에 매년에 3억원이라는 돈을 받고 넘겨 온 것이다.
약학정보원의 개인의료정보 유출 관련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뒤늦게 부랴부랴 개인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이나 병원은 환자의 진료에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정부가 사실상 약학정보원의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밝힌 것이다. 만에 하나 약학정보원의 개인의료정보 수집이 정보유출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비난은 면치 못할 것이다.
가뜩이나 안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두고 약사 사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차가워진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더욱 어려워질 것은 명약관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