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지면 298호(2013년 11월 23일 토요일)] 보건복지부가 병·의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반발하고 있어 원격의료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환자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에게 병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원격의료 허용은 현재의 의료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인 만큼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원격의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원격의료 허용은 보건복지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산업적인 쪽이 더 많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받고 있다.
언뜻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용 PC나 스마트폰 등의 보급률이 높은 만큼 별 다른 투자 없이 도서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먼저, 각 가정에서 원격의료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돈만 하더라도 최소 100~15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원격의료장비를 갖추는 비용보다 유지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에 의하면, IT기업들은 대형병원과 손잡고 원격의료의 기반이 되는 유헬스 사업에 수백, 수천억원을 투자했고, 이 투자비용은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빼내갈 것이란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원격의료가 치료 안전성이나 비용대비 효과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지 않고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전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원격의료 대상자라고 지적하고 있는 만성질환, 장애인, 도서산간, 벽지 등의 국민들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보다는 먼저 공공의료 확충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