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수입신고 되지 않은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을 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 목동에 위치한 서울식약청.

[현대건강신문=채수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수입신고 되지 않은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을 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서울시 관악구 소재 ‘히말라야소금(주)’ 대표 김모씨(남 58)는 2010년 11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간 도매상에 유통시켰다.

또한 통관된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은 정상 수입 제품처럼 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상태로 중간 판매업체인 ‘콜럼버스웨이’와 ‘휴렉스메티칼’에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20톤이 유통되었다.

식약청은 무신고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21톤 및 중간 판매업체에 보관중인 20톤에 대해 전량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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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히말라야산 소금 수입·판매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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