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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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달간 고로쇠수액 불법 채취 단속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수액이 안전한 먹거리로 채취·유통될 수 있도록 관내 수액채취 양여 지역에 대하여 지난 10일부터 한 달간 수액채취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국유림 내에서 불법으로 수액 채취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단월면 산음리, 향소리, 석산리 지역에 고로쇠 수액을 양여 승인하였다.
 
이 지역에 대하여는 '수액의 채취 및 관리지침'에 의해 채취 준수사항 및 수액채취 허가 표시판 설치, 채취호스 및 집수통 등 자재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하여 수액의 품질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림 내에서 봄철 수액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무단으로 수액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 호스시설 및 비닐주머니 등은 철거 및 수거하였고 이 활동을 단속기간동안 지속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승열 소장은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어 수액채취 허가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더 산불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불법 수액채취에 대한 신고에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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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고로쇠수액 채취하면 ~앙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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