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 국민적 반감과 더불어 위법 논란까지 제기됐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을 확대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수행 목적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시민단체들은 투자활성화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지난 22일에는 개정안 반대 의견이 폭주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반감도 크다.
국민들의 ‘의료민영화’와 대한 반감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상급병실료,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으로 인해 가족 중 누구 하나 입원이라도 할라치면 돈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자회사를 통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에 간섭할 수 있는 통로까지 열리게 되면, 결국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조차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나 의료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어서 더욱 절박한 문제다.
평범한 국민들도 의료비 폭등과 병원영리화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제라도 온 국민이 우려하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대사업의 내용이나 영리자회사 규제방식의 여부가 아니다. 병원이 영리적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영리회사를 차린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의료민영화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를 돈벌이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도박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