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3(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3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의 6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의료민영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물로 바쳐 병원과 보험회사 등 기업의 배를 불리는 정책으로 수천, 수만명이 죽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심각성이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고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공동대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계의 기존 관행과 상식을 뒤엎는 것"이라며 "빅 5병원으로 대표되는 대형병원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본격적으로 의료체계를 뒤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정범 대표가 지적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문제점이다.

1. 의료전달체계 무너진다

돈 안되는 진료과는 병원 내 임대 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권을 보장한 것이고 합당한 진료를 할 수도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 대형 종합병원 내에 의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기존 중소병원을 위축시켜서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고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

2. 국내에 영리병원의 본격화

이전 정책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 소유, 외국의사 비율을 규정해 외국 자본으로 세워진 외국인 전용 병원을 표방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규정마저 무시한 것으로 국내 자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제주, 인천을 포함해 전국에 퍼져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말 그대로 '영리병원의 전국화'이다. 이것은 일원화된 공공 의료시스템을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되돌릴 수 없다. 한미FTA 상에 보건 분야는 '미래 유보' 조항이 있지만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 '미래 유보'가 되지 않는다.

3. 병원내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의료비 폭등'

2달 전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자회사를 병원 내에 허용할 경우 진료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허용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것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를 진행했고 보건복지부는 장관도 없이 과장만 참석해 답변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것이 정부인가. 이것은 역사책에 나올 사건으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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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민단체 "병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의료비 상승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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