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8(화)
 
[현대건강신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장성효사랑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22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참사 후 요양병원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한 후 내려진 결정이다.

복지부가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의 안전을 점검한 결과 619개소가 현행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성효사랑노인요양병원 같은 참사는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사고였던 것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가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안전관리 방안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번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요양병원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겠다는 것과,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을 위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3교대) 비의료인의 당직근무 의무화의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민간기관의 난립과 경쟁 속에서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확대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할 정부와 복지부는 인력부족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으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실례로, 장성화재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현황에 대한 조사도 없이 병원은 여전히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또 노숙자들을 유인해 불법 부정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온갖 인권침해와 편법,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시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요양병원의 모습이다.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조금이라도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이 단순히 안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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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실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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