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6(화)
 
▲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8일 발표했다.

복지부, 만성질환 관리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진료비가 줄어들고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서비스를 동네의원에게는 환자관리에 대한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 추진되는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선택의원제가 실시되면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든다.

하지만 1,500원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자는 경감이 주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택한 의원을 이용한 경우 연 1회 8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지역별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 △진료주기에 따른 필수검사와 그 실시시기 안내 △건강관리 지침서 등 질환관리에 필요한 건강정보서비스를 우편과 이메일, 그리고 SMS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사진은 건강노인선발대회에서 다양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노인들.

이동욱 정책관은 "참여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역별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서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 그리고 진료주기에 따른 필수검사와 그 실시시기 안내, 건강관리 지침서 등 질환관리에 필요한 건강정보서비스를 우편과 이메일, 그리고 SMS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로 합병증이 발생해 중증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복지부는 선택의원제 시행으로 국민 부담을 크게 줄이고 건강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택의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9월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혈압·당뇨 환자 동네의원 지속 이용시 진료비 줄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