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지난 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 A씨가 고리원전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한수원에 위자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원자력발전소와 발암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의의가 크다.
재판부는 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주변지역에서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운영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 기체방사성물질과 액체방사성물질이 배출된다. 기체방사성물질은 필터를 거치지만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와 노블가스, 크립톤, 제논 등은 그대로 환경에 방출되며 액체방사성물질은 리터당 50베크렐의 농도 이하로 바닷물에 희석해서 온배수와 함께 바다로 흘러 보낸다.
물론 방사성물질 방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 기준 이하로 평가되는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치 내의 방사선량이라 하더라도 원전 주변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지역민들의 피폭은 원전 주변지역민의 암 발생을 증가시켜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과제로 제출한 '원자력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 따르면 5km 이내의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이 대조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여성의 갑상선암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조지역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학계에 이어 법원까지 원전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 인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발뺌하기에만 급급하다. 국민건강의 측면에서라도 원전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