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6(수)
 
▲ 이낙연 의원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임채민 장관 후보자가 곤혹스러운 듯이 코를 만지고 있다.

▲ 이낙연 의원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토지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가 공직자 재산공개를 앞둔 2007년 서둘러 되판 것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 △농지개혁법 △상속세 △증여세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가 1986년 구입해 2007년 매도한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 일대 토지와 관련해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이런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임 후보자는 "지난 일이지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상공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1985년 12월 24일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 56번지에 주소를 위장전입하고 1986년 1월 8일 약 1천3백평의 논과 밭을 매입했다.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경을 하거나, 농지 근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임 후보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 농지개혁법도 위반한 것.

이 땅은 임 후보의 모친이 후보자 명의로 5백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후보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당시 상속세법은 친족 간에 150만 원까지 공제해주어, 차액 35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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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후보자, 주민등록법·농지개혁법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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