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 지난 14일 퇴임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개인 블로그에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를 지적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글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집을 포함해 5억원이 넘는 재산과 연간 2300여만원의 연금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각각 과세표준인 9억원과 종합소득 4000만원으로 규정된 피부양자 자격 상한선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반지하 셋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세모녀는 매달 5만14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고 김 이사장은 지적했다. 

일정한 직장도 없었던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여서 연령·집세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건보체계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차별도 여전히 존재한다. 똑같은 소득과 재산을 가졌더라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담이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다. 복잡한 보험산정 기준도 문제다. 건보료 납부 구조는 4가지 방식에 7개 그룹이나 되다보니 일반인들은 자신의 보험료가 적정한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또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고, 공무원의 경우 각종 수당은 아예 부과 대상에서도 빠지는 등 일반 국민들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 전 이사장이 직접 본인의 예까지 들어가며 공개적으로 부과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재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획단까지 만들어 개정에 들어갔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어 쉽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동일한 보험집단 내의 모든 가입자들에게 도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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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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