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이나 불법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파는 전국적인 규모의 ‘떳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효도관광 등 무료관광을 빙자하거나 무료 사은품 제공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제품을 강매하거나, 의료기기 무료 체험장을 빙자해 물건을 팔기도 한다.

특히 떳다방들은 시중에서 1~2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저가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면서 20~30만원씩의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가 하면, 일반 난방매트를 의료기기처럼 허위 광고해 많게는 수십배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한 뒤 환불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환불을 하는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떳다방들의 이러한 사기행각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미 떳다방이 문제가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식약처는 물론 경찰, 지자체 등이 모두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사기에 가까운 판매가 이뤄졌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할부대금도 갚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떳다방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환수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노인들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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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떳다방 근절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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