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사진기본크기1.gif▲ 한국민주제약노조를 위시한 화학연맹 소속 노조원들은 21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바이엘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할복 자해를 시도한 노조위원장의 해고 철회와 함께 노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년간 권고사직만 37명...노조원들 고용 불안 호소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다국적제약사인 바이엘코리아의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노조탄압과 부당해고에 맞서 지난 6일 본사 앞에서 할복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바이엘의 경우 지난 3년간 전체 직원 6백여명 중에서 3백여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이 중 37명이 권고 사직이었다는 것. 이에 대해 노조는 사규를 빌미로 사원들의 권고사직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한국민주제약노조를 위시한 화학연맹 소속 노조원들은 21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바이엘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할복 자해를 시도한 노조위원장의 해고 철회와 함께 노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측은 바이엘이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해고를 통해 노동조합 지배개입 및 무력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노조)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1000시간의 타임오프로는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할 수 없음을 회사도 잘 알 고 있다”며 “그 동안 묵인과 묵시적 동의로 일관하여 오던 회사가 별안간 위원장의 회사업무와 관련해 페이크 콜(Fake call)과 일비 부당청구를 문제 삼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기형 바이엘코리아 노조위원장은 “묵시적으로 용인되어 오던 것이지만 잘못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별 다른 경고조치나 징계 조치 없이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다른 동료 노조원들도 “내부 가이드라인도 없이 바로 해고를 시킬만한 큰 잘못인가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회사가 내부자 고발을 내세워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빌미로 권고사직을 종용한다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엘측이 위원장을 해고한 시기도 애매하다. 즉 10월부터 단체협약 갱신교섭 진행을 코앞에 두고 있던 시기였던 것.

이에 노조측은 “회사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는 위원장을 개인적 비리와 도덕성에 흠집을 내 차제에 제거하려는 의도”라며 “결국 노동조합을 길들이고 회사의 입맛대로 조정해 단체협약 갱신을 회사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노조측은 △바이엘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과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고용안정과 합리적인 징계 수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재심사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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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노조위원장 자해 이유는?...3년간 279명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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