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최인기 국회 농식위 위원장 "졸속적으로 체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고쳐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국에 유리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은 현재도 까다로운 위생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에도 일본은 20개월 이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대만은 3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에 성장촉진제의 검출에 따라 임의 검사 비율은 5%에서 20%로 조정하고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은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금지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근거로 '미국과의 차별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은 "졸속으로 이뤄진 한미쇠고기 협상으로 최근까지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2007년 5월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차별을 하면 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한국 정부도 이같은 논리로 한미 쇠고기 협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중국, 호주에 WTO 제소 등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단 한건도 WTO에 제소한 적이 없다.

최 위원장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졸속으로 체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한미 쇠고기 협상을 바로잡아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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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우병 발생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해야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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