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윤영 의원은 19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GMO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판단 없이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국내 유입을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영 의원 "통상 압력따른 동등성 조항 인정, 유기가공식품 문호 완전 개방"

농식품부 장관 "동등성 인정되면 GMO 0% 제품만 들어올 것"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외국 정부가 인정하는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국내 인증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유기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인증절차 없이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기하는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와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모두에게 혼란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2007년 유기가공식품이라고 표시된 국내 유명기업의 이유식에서 안전성이 불확실한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이 검출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은 과거 문제가 되어온 표시제가 '동등성 조항'을 통해 합법화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등성이란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나라에 대해서 국내 인증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기가공식품에 '동등성 조항'을 적용하면 GMO의 국내 유입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 유기가공식품은 현재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비의도적 혼입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국내 GMO 검출 기준은 0%인데 앞으로 '동등성 조항' 적용되면 미국업체들은 GMO 0%인 국내 기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GMO 유입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19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통상 압력에 따라 동등성 조항이 포함된 법개정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유기가공식품 시장의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라며 "GMO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판단 없이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국내 유입을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국내 GMO 검출 기준은 0%인데 앞으로  '동등성 조항' 적용되면 미국업체들은 GMO 0%인 국내 기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GMO 유입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윤영 의원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에도 상호주의가 등장한다"며 "강대국의 침략때마다 등장했던 상호주의(동등성)의 의미를 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다시 지적했다.

서 장관은 다시 답변을 통해 "앞으로 동등성이 적용되면 (GMO가)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자 윤 의원은 추가로 질의 시간을 사용하며 "장관은 다시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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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성 조항 통해 GMO 유입" "그렇지 않다"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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