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주승용 의원은 “해당 환자들이 (아반디아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복용하였는지 동의서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20일 심평원 국감 도중 질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안전성 서한 발표 이후 아반디아 769건 처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심각한 심장병 부작용으로 인해 처방이 제한된 ‘아반디아’가 안전성 서한 발표 이후에도 769건이 처방되었으나, 환자 동의서 작성 여부는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뇨병치료제인 ‘아반디아’는 울혈성 심부전을 유발․야기․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난해 11월2일부터 원칙적으로 처방․조제를 금지하고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다른 당뇨병 약이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만 주의를 기울여 복용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식약청은 제한적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평원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보면 아반디아 성분 의약품은 안전성 서한이 발표된 이후인 2010년 11월부터 2011월 7월까지 9개월 동안 769건이 처방됐다.

문제는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심평원으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에 환자의 동의서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보건의료인이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나갈 권한이 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해당 환자들이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복용하였는지 동의서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청구서식을 개정하여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위험한 당뇨약, 환자 동의여부 파악 안 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