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가 ‘쇼닥터’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다. 쇼닥터는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점,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말한다.
의사협회는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했으며, 문제가 되는 의사들의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저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자정노력만으로 얼마만큼 이를 단속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의료는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일반인들의 경우 이들이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해 홍보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의료인들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탈모 전문의가 TV에 출연해 “물구나무서기 하면 후두부 동맥혈류량이 5배 늘어나 발모효과가 강해진다” “어성초·자소엽·녹차 잎을 달여 마시면 탈모효과가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 때문에 어성초·자소엽 등으로 만든 건강식품이 날개돋인 듯 팔리기도 했다.
또 한 종편채널에 출연한 모 산부인과원장이 유산균을 먹고 불임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밝히거나, 고 신해철씨 의료사고에 연루된 S병원장인 의사 강 모 씨도 “비만수술은 부작용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은 모두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이렇듯 근거도 없는 치료법이나 잘못된 의학상식을 전달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전문가인 의사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돼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까지 성능과 효과를 허위·과대 포장해 판매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 당장 눈앞의 돈벌이에 급급해 근거도 없는 제품들의 홍보에 나선 일부 의사들 때문에 전체 의사들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 자체 정화에만 이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사들이 방송에 출연해 근거 없는 치료법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제해야 한다. 대충 주의·경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자격 정지나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