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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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일 자정께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두부손상 출혈이 발생,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거리홈리스 신모씨(38)가 병원 도착 약 7시간 만인 3일 낮 12시 14분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는 경기도 안산지역의 H병원으로 그를 후송했으나 병원 측은 상습주취자란 이유로 두 차례나 진료를 거부하였고 인근의 D병원과 O병원은 신씨가 행려자란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과 안산시청, 단원구청 역시 신씨에 대한 신병 인수를 거절하였고, 신씨는 3일 오전 5시, 세 번째 방문한 H병원에 가까스로 입원할 수 있었지만 같은 날 낮 12시 14분에 사망했다.

CT 촬영 결과 신씨는 뇌경막하출혈로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반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홈리스행동 등은 14일 오후 청와대앞인 청운동 동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 의료와 복지 공백이 신씨를 죽였다"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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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행려자란 이유로 진료거부, 복지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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