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전국의 임산부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드러난 후 그 파문이 영유아로까지 일파만파 커져 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부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관리와 사후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영유아 6명과 산모 2명의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원인미상 폐질환과 증상이 거의 비슷한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하는 영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간질성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5세 미만 영유아는 2008년 176명, 2009년 213명, 2010년에는 24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영유아뿐만이 아니다. 5~9세의 아동 환자도 2008년 66명에서 2010년 92명으로, 10~14세 환자는 같은 기간 44명에서 66명으로 각각 늘었다.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이 전체 살균제의 위험성에 호흡기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당부하면서도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은 간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의 피해자들은 발표를 통해 영유아나 임신부가 간질성 폐렴 증상으로 입원할 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가습기와 살균제의 사용여부였다고 한다.
즉 이미 2006년부터 전문의들이 간질성 폐렴과 가습기살균제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건당국의 대응이다. 이미 지난 8월 31일 임산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했음에도 이들 제품에 대한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음은 물론 제품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물론 간질성 폐렴 증상을 겪은 영유아는 물론 성인환자에 대한 연구조사에 돌입했다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제품명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적인 회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영유아 6명과 산모 2명의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원인미상 폐질환과 증상이 거의 비슷한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하는 영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간질성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5세 미만 영유아는 2008년 176명, 2009년 213명, 2010년에는 24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영유아뿐만이 아니다. 5~9세의 아동 환자도 2008년 66명에서 2010년 92명으로, 10~14세 환자는 같은 기간 44명에서 66명으로 각각 늘었다.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이 전체 살균제의 위험성에 호흡기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당부하면서도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은 간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의 피해자들은 발표를 통해 영유아나 임신부가 간질성 폐렴 증상으로 입원할 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가습기와 살균제의 사용여부였다고 한다.
즉 이미 2006년부터 전문의들이 간질성 폐렴과 가습기살균제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건당국의 대응이다. 이미 지난 8월 31일 임산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했음에도 이들 제품에 대한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음은 물론 제품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물론 간질성 폐렴 증상을 겪은 영유아는 물론 성인환자에 대한 연구조사에 돌입했다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제품명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적인 회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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