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전현희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사망원인으로 지목된 제품을 10%정도의 사람이 구매의사를 밝힌 것은, 피해의 심각성 및 추가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결코 낮은 수치로 볼 수 없다”면서 “정부의 자발적인 자제조치보다는 강제회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여론조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 "최종 결과전 문제 제품 회수 가능"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여론조사 결과 최근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열명 중 한명은 가습기 살균제를 재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소비자의 구매 자제 당부 이외에 전량 회수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 최종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가습기 살균제를 강제 회수해야한다’는 의견이 ‘사용 및 생산 자제 자율권고’라는 정부의 입장 찬성의견 보다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부터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문제의 제품을 강제회수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 재구매 의사 10.3%”

전현희 의원실에서 지난 21일 데일리 리서치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 23.7%가 ‘사용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질문이 10.3%에 달해 최근의 뉴스 보도에도 불구하고 재구매하겠다는 응답이 존재하였다.

특히, 최근 보도된 가습기 살균제 뉴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이 89.9%로 나타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살균제를 강제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46.0%) ‘살균제 사용자제 권고를 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찬성한다’는 의견(35.1%)보다 높았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재구매 의사와 관련하여 이전에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16.0%)가 구매 경험이 없는 응답자(8.9%)에 비해 재구매 의사가 높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뉴스를 잘 모르는 계층의 18.6%가 재구매 의사를 밝혀 뉴스를 잘 접하지 못하는 정보 취약 계층에서 이로 인한 피해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소식 인지층이 90%대로 높았음에도 이들 중 재구매 의사를 밝힌 응답이 8.4%로 나타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식을 듣고도 그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장관, 법적근거 있다면 강제회수할 것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가 정부의 자발적인 사용 및 생산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트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가 존재하고 있어 추가적인 폐손상 피해의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사망원인으로 지목된 제품을 10%정도의 사람이 구매의사를 밝힌 것은, 피해의 심각성 및 추가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결코 낮은 수치로 볼 수 없다”면서 “정부의 자발적인 자제조치보다는 강제회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여론조사의 의미를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분야별 모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하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판단 하에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강제수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환자까지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자발적인 생산 및 사용 자제권고’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법적 근거에 의해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성분과 제품명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강제회수 근거가 있다”며 “강제회수할 생각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임 장관은 “현재 식약청이 가습기살균제등 살균제들에 대해 의약외품 지정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가습기살균제가 제품안전기본법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고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회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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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품안전기본법’ 의해 강제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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