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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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약가정책 원칙 무너뜨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17일 신약의 가격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2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기라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약가제도 개정안 설명회가 열린 서울 서초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신형근 건약 대표는 “약값 규제 완화는 신약의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전가시키고 제약사들을 배불릴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고 약가 산정기준은 추후 등재될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미칠 영향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약가제도 개정안이 약값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인 ‘경제성 평가’와 공단의 ‘약가협상’에 온갖 예외를 적용해 기존 원칙을 누더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수정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정부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약가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무엇이 접근성 제고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연합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을 못가 발생한 건강보험재정흑자 12조원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쌓아두고 국민들이 아닌 제약회사와 병원에 퍼주려 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흑자 12조원은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발생한 국민들의 눈물과 피”라며 “국민들의 돈을 제약회사에 퍼주겠다는 약가제도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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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규제완화,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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