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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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률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해 싼얼병원 승인 취소사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투자의 실행가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외국영리병원 유치사례를 창출하겠다"며 외국 영리병원 유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복합의료단지로 2018년 완공될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또다시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198조에 따르면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병원은 외국자본 비율 50% 이상, 투자금 5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의사 비율 10%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다.

보건노조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법이 살아 있는 한 영리병원 도입은 잠정 중단된 상태일 뿐 새롭게 추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원 지사는 어떠한 영리병원이라도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경제자유구역 곳곳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6.4 지방선거 때 유정복 시장이 "송도주민이 원하는 영리 병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인천 △명지국제신도시에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진해 △미국의 대학병원이 신대지구에 대형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만권 △수성의료지구에 미국의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대구 등은 영리병원 도입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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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영리병원 단 하나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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