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앞으로 연간 총 진료비와 주요 진료 병명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서비스자체가 박근혜 정부가 복지 공약을 후퇴하면서 마른 수건을 다시 짜서라도 복지예산을 축소하려는 핑계를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도입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과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의 해명에 따르면,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 인식이 미흡하고 스스로 건강관리에 취약점을 보이는 것은 물론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유인이 있다고 낙인찍은 것이다.

의료급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가난한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부도덕한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이다.

의료급여자들은 이미 병원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의료이용을 하고 있다. 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이미 병원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의료비 지원체계도 허술해 치료비 때문에 병원이용을 꺼리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다.

아플 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더 높이고 공적 서비스를 튼튼히 구축해야 하며 오히려 수급권자를 범죄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영리화에 앞장서는 의료기관에 경고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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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급여 진료비 알림, 빈곤층 낙인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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