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현대건강신문] 의료정보 제공 업체가 우리 국민의 환자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은 물론 해외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약학정보원을 비롯해 지누스, SK텔레콤, IMS 헬스 코리아의 주요 임원을 환자 처방조제 내역을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부터 처방전 43억 3593만 건을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해 IMS에 약 16억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IMS 헬스코리아는 이 환자정보들을 미국 본사로 넘겨 통계처리한 후 다시 국내 제약사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이 어느 병원을 찾아가 어떤 약을 처방했느냐 하는 민감한 개인 프라이버시가 외부 그것도 해외로까지 유출됐다는 점이다.

약정원은 지난 2001년 약사들의 회비를 모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대한약사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약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재단인 것이다.

문제는 약사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정원은 2013년 12월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MS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2014년 11월까지 환자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특히 환자 정보를 동의도 없이 빼돌려 돈벌이로 삼은 업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 개인정보 가운데서도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미래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설] 원격의료 추진에 앞서 환자정보 보호대책 세워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