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사진기본크기1.gif▲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을 맞아 1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화학물질 피해 실태 시민 보고 대회'에서 어린이의 유해화학물질 노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학용품에도 환경호르몬, 통합적 관리 체계 미비로 혼란 

어린이 사용하는 인조잔디 운동장, 성인 기준으로 설치

[현대건강신문] 어린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통합적 규제 미비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환경부가 3,009개 어린이 용품 유해인자를 조사한 결과 121개에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등 환경호르몬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2015년 6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진행된 어린이 교육용품의 환경호르몬 조사 결과 48개 제품 중 PVC 재질 플라스틱 제품의 프탈레이드 성분 분석 결과 64%에서 1종 이상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 

#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시행한 초등학교 4곳의 조사 결과 △체육관 충격보호대 △시트벽지 △줄넘기-매트 등 체육용품 △도서관 소파 벽지 바닥재 등에서 고농도의 남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발견되었다.

# 환경부에서 2012년부터 2년간 전국 초중고 어린이 청소년 1,820명을 대상으로 체내 유해물질농도와 환경노출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어린이 혈중 납 농도는 1.26㎍/dL, 청소년 1.11㎍/dL로 미국과 캐나다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프탈레이트 대사체의 어린이 혈중 농도를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성인 보다 어린이의 노출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을 맞아 1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화학물질 피해 실태 시민 보고 대회' 자료집에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박수미 활동가는 어린이 유해화학물질 노출 문제를 지적했다.

어린이 용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특별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환경부,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나뉘어 특별법, 환경보건법, 화장품법 등의 법률로 관리되고 있다.

실제 어린이 운동장에서 사용되는 인조 잔디는 법률상 어린이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성인 노출 기준으로 설치가 되며 어린이를 위한 보호가드 등 제품도 어린이 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현행법상 위법한 제품이 아니다.

박수미 활동가는 "어린이용품 제조자의 정보 표기 사항은 권고 사항일 뿐 시중유통제품 중 기업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며 "또한 제품의 재질표기 또한 명확하지 않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거나 예외조항을 통해 실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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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해화학물질 노출 문제 여전히 '안전 관리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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