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사진기본크기1.gif▲ 지난 8월 31일은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2012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지난 8월 31일은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해마다 8월 31일을 ‘피해자의 날’로 지정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해오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확인된 피해자는 530명이고, 사망자는 142명에 이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손상 이외의 의료비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폐 이외의 치료비나 정식적 고통에 따른 피해보상은 개별소송을 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실제로 개별 소송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가해자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의 태도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나도록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을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상대로 직접 국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또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수사를 맡았던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15곳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8개 회사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업체가 독성 검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제조해 판매한 혐의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사람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초음파가습기의 특성을 알고, 독성물질의 위험성을 아는 업체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여하튼 4년여 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독성물질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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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과와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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