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7(월)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4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가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죽음마저 차별하는 정부의 행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미 3개월 전에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이 가능하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검토를 받아놓고도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야당의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르면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도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보수 지급여부를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인사혁신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간제 교사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고, 국회 입법조사처나 대한변협도 같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고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여부는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의 문제"라며 "교육공무원으로서 책임은 지우면서 처우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정부의 법형식적이고 행정관료적 행태, 죽음까지 차별하는 옹졸한 행태가 더는 계속되어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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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중 숨진 기간제 교사, 아직도 순직 인정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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