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2(목)
 
사진기본크기1.gif▲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2일 오전 11시 건강보험공단 9층 노조회의실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등 건강보험재정운영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지원방안, 절차상 위법성 있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10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지원방안에 대해 내용상·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2일 오전 11시 건강보험공단 9층 노조회의실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등 건강보험재정운영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일 열린 건정심에서 의결한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지원방안’이 절차상 위법적인 문제는 물론 특정 단체 이익만을 고려한 편향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이번 공익감사 청구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감사청구 내용에 대해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 △ 정책근거의 편향성 및 왜곡 △ 수가신설 및 조정에 대한 근거자료 왜곡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결 과정의 적법성과 관련해 지난 10월 2일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편안’은 사실상 지난 6월 29일 열린 건정심에서 12대 8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했다는 것이다.

원래 건정심에서는 신규 안건의 경우 절반 이상 찬성 시 의결한 것으로 보지만, 재상정의 경우 2/3가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같은 안건을 3개월만에 재상정하면서 신규 안건으로 처리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의 김선희 전략기획본부 국장은 “신규안건을 상정을 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과정도 없었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건정심이 이익단체의 압력이나 소송에 흔들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차등수가제 폐지, 전문병원 지원방안 관련해 복지부 장관의 ‘직권 결정 및 조정’ 대상 범위에도 벗어나 있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준현 대표는 “만약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장관 직권으로 상정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한 상정은 분명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복지부가 사실항 강행한 이번 결정이 보험료 부담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반면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한 편향적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김 대표는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는 고정된 비용 하에 최대한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내용은 다 포장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다”며 “또 차등수가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도 적법성 여부와 손실추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등수가제 폐지뿐만이 아니다. 전문병원 지원 방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병원 관리료 산정의 근거나 평가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번 전문병원 지원 방안으로 1년에 건보재정 7200억원이 투입된다”며 “근거 자료도 없이 단순히 제도 수용성을 위해 이러한 재정을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측은 “공적재원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은 이번 안건의 정책실행을 위해 복지부 고시 개정 등이 예고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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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포럼, 차등수가제 폐지 복지부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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