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2년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심리 되어 지난 2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직업활동 등을 지원 △중앙·광역 보조기기센터 운영△보조기기의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보조기구의 적절하고도 안전한 사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노인 및 장애인의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8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을 대표발의 해왔다”며 “그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공청회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재활보조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가 매우 허술한 실정”이라며 “법안의 통과가 보조기기에 대한 국산화 보급 및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검토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으로 본회의롤 통과하여 공포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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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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