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사진기본크기1.gif▲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야합으로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지나해 12월 30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활동가들이 국회 앞에서 서비스법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야합으로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칙을 달거나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의 조항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넣거나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공공성 확보'라는 문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이런 누더기 땜질처방은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색을 숨기려는 눈가림식 속임수일 뿐, 병원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공공성 파괴와 같은 의료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제외하기로 여야대표가 합의했지만 공염불이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69만개의 일자리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창출할 것이 아니라 OECD국가의 1/2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만들고, 보호자가 필요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조기에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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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서비스법 통과시키려는 야합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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