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재 국회 비준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한미FTA가 약값폭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미FTA 협약의 가장 큰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는 국내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뽑을 수도 있을 만큼 위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FTA 비준을 위해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약사법개정안’에는 특허권 보호 조항이 통상적 특허 보호 차원을 넘어 임상자료 독점권까지 부여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임상자료 독점권까지 특허권자에 부여 된다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제네릭에 의존해 명맥을 유지해온 국내 제약산업은 그 근간마저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이로 인해 제약산업이 초토화 될 경우 사실상 국민 건강권을 다국적제약사들에 넘겨주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의약품가격결정과 관련된 ‘독립적 민간검토기구’가 설치되면, 정부의 약값결정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 결과 약값이 올라가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것도 자명하다.

현재 한미FTA에서 가장 논란을 빚는 ISD조항은 외국 투자 기업이 해당국에서 부당하게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때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ISD로 인해 제약기업 뿐만 한국 정부가 미국 제약사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갖가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협정 부속서에는 ‘영리병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에 산재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이 고착화되어 한국 의료정책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영리법인 병원의 규제가 느슨해지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반도체 등 특정제조업분야의 관세철폐를 통해 수출증대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와 주권마저 위협 받는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협상이며, 무엇을 위한 협상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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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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