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1월 2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사기 재사용으로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액의 약값과 정부의 피해사태에 대한 정부의 불투명한 입장 표명으로 피해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조정신청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라도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나의원 피해자 중 일부는 지난 1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속한 보상을 통한 치료를 기대하고 조정신청을 했지만,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조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다나의원 환자들이 집단감염된 만성 C형간염은 유전자형 1a로 지난 1일부터 급여가 인정된 치료제인 하보니로 치료할 경우 99%에서 완치된다. 문제는 치료비. 하보니의 경우 지난 1월부터 비급여로 출시돼 12주에 4600만원에 시판되고 있다 보니 피해자들이 마음은 급하지만 보상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치료받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다나의원 피해자 97명 중에는 C형간염이 악화돼 완치율이 60~70%인 기존 급여 치료제로 치료를 시작했다가 부작용으로 치룔르 중단한 환자들도 있고, 현재 간경화로 진행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는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속한 만성C형 간염 치료”라며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과 같이 치료라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6일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430여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경우 가해자인 원장이 자살하면서, 피해자들의 치료비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지난 3월 7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치료비를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자에게 지원 금액을 환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개인이 각자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원주 피해자들은 소송이나 조정신청 없이도 복지부가 치료비를 선지원해 주는데,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조정신청을 하고도 최종 조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치료비를 선지급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발급해준 의사 면허증을 믿고 정식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인재를 당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환자 치료에 있어 서울시민과 원주시민을 차별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복지부가 다나의원 피해자들도 치료비를 선지원해 치료부터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로 해달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조정신청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