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식약청 대전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요실금·탈모 치료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씨(54)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식약청 대전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요실금·탈모 치료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씨(54)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충남 천안시 소재 ㈜드림플러스원은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요실금․탈모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2009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국 6개 지사대리점 등에 10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의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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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허위 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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