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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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치약이나 구강청결제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화학제품의 위해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하고 모든 제품들에서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구강용품에서 치주질환예방, 입냄새 제거 등에 사용하는 ‘트리클로산’은 사용을 제한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위해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인 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으나,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한다.
   
현재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 메틸, 에틸, 부틸, 프로필 파라벤 등 총 4종류였지만, 앞으로는 2종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와 같이 단일·혼합 모두 0.2% 이하로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기준인 0.01% 이하를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은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 및 결막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현행 허가된 용법·용량 및 허용기준 내에서 안전하나 화장품 등과 병용 사용, 일부 오남용 우려 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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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 등 트리클로산 함유 제품 금지...누적 노출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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