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서울시, ‘공공장소 간접흡연 제로’ 선포

1일부터 서울시청 주변과, 청계천, 광화문 광장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진조례’가 3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리기 위해 2일 청계광장에서 ‘간접흡연 제로 서울 선포식’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1단계로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3월 1일부터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지만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까지 3개월간 각종 홍보매체 및 금연구역 안내요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 후, 6월 1일부터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6월 1일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3개소, 12월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개소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2012년 1월부터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서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이 또한 각각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선영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장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일이니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접흡연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은 행사는 청소년 금연 홍보단의 대북공연 및 금연합창을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가수 김종서 서울시 홍보대사, 5대 보건의료단체 대표 및 금연관련 시민단체 대표가 무대에서 다함께 올라 ‘간접흡연 제로(Zero) 서울’을 선포했다.

또, 청계광장에 설치된 ‘금연맹세탑’에 금연을 맹세하고자 하는 시민이 그 뜻과 연락처를 서약서에 적어 ‘금연맹세탑’속에 투입하면 향후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혈압·체중·복부둘레 등 기초 건강상태 측정, 금단증상에 따른 대처방법 등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행사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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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화문 광장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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