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사진기본크기1.gif▲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학회는 21일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심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방송회관에서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건강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에 힘입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제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확한 정보 전달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학회는 21일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심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방송회관에서 개최했다.

박아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이날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심의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부정확한 정보전달로 인해 시청자들이 의도치 않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박 연구원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여기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사스’나 ‘방사능’, ‘메르스’ 등 인간의 불안함을 자극할 많나 건강·의료 관련 이슈들이 터지면서 정보에 대한 욕구를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다양한 매체들이 건강·의료정보를 다루고 있고, 특히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보다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특정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 없는 특정사례가 실제 시청자들의 건강 생활에 영향 미쳐

박 연구원은 “특정 사례들 중심으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특정 시술이나 상품, 식품의 효능이 과장되거나 쉽게 일반화해 시청자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된”며 “문제는 이렇게 재미를 통해 전달된 정보들이 실제 시청자들의 건강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금전적 손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부정확한 정보의 전달로 인해 시청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경험한다거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 심의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제작 및 심의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제작 및 심의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객관성 확보와 부당한 광고효과의 배제”라며 “이를 위해 출연진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의견 부분에 대한 자막 제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의료정보의 경우 검증된 내용의 방송이 중요한 만큼 복수의 관련 기관 및 학술지를 통한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일부 특정 사례의 경우 방송 시간 내내 특정 사례임을 강조하는 자막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쇼닥터를 통한 부당한 광고 효과 배제하기 위해 상품판매 관련 전문가 출연 배제해야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쇼닥터 출연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광고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상품 판매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전문가의 출연을 배제하고, 향후 상품 판매 등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전 홍보이사는 “의협에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산하 쇼닥터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방통위가 의뢰하는 사례에 대해 팩트를 근거로 답변을 드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86건을 심의한 결과 아직도 원시적으로 병원명을 노출하거나, 본인의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 에이전시를 통해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고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송사와 쇼닥터를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존재하며, 이들이 커넥션을 통해 자신의 병의원이나 건강식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 전 이사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치료법 등이 과장되게 일반화되는 것 경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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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정보 방송-쇼닥터 간 커넥션 끊을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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