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가로_사진 copy.jpg▲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경고그림위원회 문창진 차의대 대학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담뱃값 경고그림 시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담배경고 그림 10종류를 공개하고 있다.
 
가로_사진2 copy.jpg▲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될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10종이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경고그림 등은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복지부 장관은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경고그림을 고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병변관련 5종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 비병변관련 5종의 경고그림 10종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에 기반하고,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면서도 효과성이 높은 그림을 제작했다.

선정된 경고그림의 혐오감 수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성인과 청소년 1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혐오감에 대한 평가가 평균 3.3점으로 해외의 경고그림(3.69점)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는 당초 해골그림으로 행정예고했으나 주사기와 중독 위험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는 그림이 더 효과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경고그림을 확정했다.

경고그림과 함께 같은 위치에 경고문구도 넣어야 한다. 또 경고 문구는 고딕체로, 포장지와 보색 대비를 이뤄 선명하게 표기해야 한다.

또 당초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정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경고문구도 담배 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을 강조하는 문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에는 상단에 주사기 모양 이미지와 함께 ‘중독위험’이라는 글씨가 적힌 경고그림이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문구와 함께 들어간다.

씹는담배·물담배·머금는담배에는 각각 구강암과 폐암 병변 사진을 담은 경고그림과 함께 ‘씹는담배(머금는담배·물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 23일 시행시까지 실제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제도적 보완노력과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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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피우십니까?...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10종 확정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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