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이애주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3백만원내 포상금 지급

최근 세 살 짜리 아이가 이웃들의 무관심 속에 부모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폭행을 당하고 결국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일반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 아래 사진)은 2일 여야 국회의원 12인과 공동으로 '아동 학대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고발한 사람에게는 3백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포상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작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수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1.2% 정도로 극히 적은 반면,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가 8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애주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포상제가 학대 받는 아이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학대 끝에 사망에까지 이르기는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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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아동학대 신고시 포상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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