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정춘숙 의원 “치매환자인 요양등급 5등급자 수시적성검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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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2일 대전에서 치매환자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맞은편 승용차에 탄 일가족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자 치매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자의 운전금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환자로 인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 10명 중 1명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법적인 ‘치매환자’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 25,061명 중 2,541명(10.1%)이 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대 66명(2.6%) △80대 837명(32.9%) △70대 1,135명(44.7%) 등으로 나타났으며, 40대(2명), 30대(1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운전면허 종류별로 살펴보면, 1종보통은 669명(26.3%), 2종보통은 1,219명(48.0%)으로 나타났고, 1종대형면허도 161명(6.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령이 가장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운전면허 보유자는 1918년생으로 2015년 12월에 5등급을 받았으나, 별 다른 문제없이 현재도 2종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른쪽 사진)은 “최근 발생한 치매환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치매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자가 아무런 제재조치없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도로교통법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자로 구분되어 수시적성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자료를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을 도로 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질병, 건강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있지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의한 무고한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을 판정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에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며 “경찰청은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를 즉시 실시하여 운전결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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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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