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치약에 허용이 금지된 CMIT/MIT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에 회수 결정이 내려진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안전하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회수 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서 식약처는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15ppm)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되어 제조업체의 자진회수계획을 수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치약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의 치약 11종에 대해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매한 고객에 대해 환불 조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새 제품은 물론 일부 사용한 제품이더라도 매장에 방문해 제품을 제시하면 현재 판매가로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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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치약 논란...환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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