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인터넷에서 35만원에 파는 이동변기, 똑같은 제품의 공시가격은 44만원

성일종 의원, “부실 심의로 국민혈세 줄줄... 수급자 본인부담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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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책정(보건복지부 고시)한 복지용구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높아 복지재정이 누수되고 서비스 수급자의 본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왼쪽 사진)에 따르면 해마다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가 부실 심의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전동․수동 침대 등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09년 9만명에서 2014년 16만명으로 약 1.8백 증가하였으며, 급여비는 2009년 673억원에서 2014년 1,049억원으로 1.6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복지용구 제공서비스 이용자 수와 급여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4년 건보공단이 실시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별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주․야간보호서비스 만족도가 92.5%, 방문요양은 91.3%, 방문목욕 90.8%, 공동생활가정 입소 90.0%, 노인요양시설 입소 89.5%인데 반해 복지용구는 74.7%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복지용구 제공서비스 불편사항에는 ‘본인부담이 너무 크다’(19.2%), ‘등급기준이 명확하지 않다’(14.1%), ‘정보가 부족하다’(13.1%) 순으로 나타나 높은 비용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복지용구의 가격 책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복지용구 제품의 선정과 가격 책정은 건보공단과 공급자(제조업체)간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공시하고 수급자는 공시된 지정품목 중에서 선택하고 고시된 가격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나머지 85%는 건보공단 급여비로 지급된다.

성 의원은 “건보공단이 가격 적정성 등을 제대로 심의하고 공급자와 협의를 잘 할수록 수급자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에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10조에 따르면 건보공단 급여평가위원회는 급여대상 제품의 적정가격을 심의하기 위해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을 고려해야 하면, 공단도 이를 위해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사이트, 제품 안내책자의 판매가격 중 최저 값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시된 복지용구의 가격이 대부분 인터넷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제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시가격이 445,000원이지만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356,850원에 판매되고 있어 88,150원가량 차이가 나며, B제품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850,000원이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763,510원에 판매되고 있어 86,490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고 이외에도 많은 제품들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 의원은 “복지용구 고시가격이 인터넷최저가보다 10%이상 비싼 제품들이 많은데 이것만 바로 잡아도 연간 1,000억원이 넘는 급여비의 10%에 해당하는 1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런데서 국민 혈세가 누수되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들이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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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복지용구 가격 부실 심의로 재정 누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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