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세로확장_사진.gif▲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이 모 업체에서 만든 미스트를 손에 들고 “유해하다고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지만 시중에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모 업체에서 만든 미스트를 손에 들고 “유해하다고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지만 시중에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김순례 의원(새누리당)도 비슷한 지적을 하면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를 질타했다.

식약처의 허술한 판매차단시스템으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가 함유된 화장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0월 4일 현재, 기동민 의원실에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CMIT/MIT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화장품은 일반 생활용품과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광범위 하여 위해상품의 효율적 회수 및 판매차단이 어렵다. 식약처는 소비자 판매를 즉시 차단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28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의‘위해상품 연계시스템’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9월 8일 유통 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준수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유통중인 화장품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유통사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위해 통보 받은 화장품이 버젓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수입된 위해화장품의 경우 회수계획서미제출로 수입량, 판매량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의‘위해 화장품 관리·판매차단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동민 의원은“식약처가 이미 위해상품 판매중지를 고지했음에도 CMI/MIT가 함유된 화장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유해 화장품 차단을 위해 허울뿐인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이 아닌 유통망의 구조적 개선, 수입·제조된 화장품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통해 유해 화장품 유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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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가습기살균제 성분 들어간 화장품 시중에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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