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7(월)
 


여성민우회 “임신중절 이유 우리 사회 외면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강남역10번출구, 장애여성공감 등 여성 사회단체 회원들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여성민우회 정슬아씨는 “정부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사들의 태도는 낙태죄의 존재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들만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씨는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낙태 처벌한다고 출산율 오르지 않고 낙태율 감소 안한다”며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여성의 목소리가 들어가 여성들의 이야기가 삭제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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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낙태죄 폐지 위한 법 개정 청원 벌써 1만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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