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가로_사진.gif▲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비급여로 받았던 진정 내시경과 심장재활치료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부담이 최대 90%까지 대폭 줄어든다. 사진은 위 내시경 모습.
 

[현대건강신문=박혀진 기자]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비급여로 받았던 진정 내시경과 심장재활치료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부담이 최대 90%까지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수면내시경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에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관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
 
실제로 2013년 상급종합병원 조사시 4대 중증 비급여 총진료비의 6.0%를 차지하는 3위 항목으로 전체 비급여 추정 규모는 약 1,491억원~약 3,318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의 진정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진정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게 되며,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된다.

이로써 환자가 부담하는 진정 비용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의 경우 현재 평균 6만원~10만3천원에서 4만3천~4만7천원으로 감소하고, 치료 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진정 비용은 현재 20만4천원~30만7천원에서 6만3천원~7만8천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고령자, 만성간질환‧만성콩팥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중추신경계 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임산부 등은 수면내시경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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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 수면내시경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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