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울시 편의점 도시락 20종 ‘나트륨 함량’ 조사 결과 발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간편한 한 씩 식사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 도시락이 나트륨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와 소비자시민모임이 편의점 도시락 20종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편의점도시락 1개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66.2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일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2,000mg)의 68.3%에 달해했다.

CU의 ‘백종원 매콤돈까스정식’은 1개당 나트륨 함량이 2,099.6mg으로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락 제품별로 100g당 나트륨 함량은 195mg~429mg으로 최대 2.2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 대상의 도시락 중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 함량은 나트륨 함량에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고혈압 예방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칼륨의 충분한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이 때 나트륨대 칼륨 함량 비율은 1대1 정도가 적절하다.

조사 대상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과 칼륨 비율은 1대 0.36으로 나트륨 함량 대비 칼륨 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편의점 업계는 나트륨 저감화와 함께 충분한 칼륨 섭취를 돕기 위한 메뉴 개발 및 찬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편의점도시락 일부 제품은 나트륨 함량의 실제 측정값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표시를 한 10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나트륨 함량의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 대비 131.2% ~167.5%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오차 범위(120% 미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는 도시락 한 개로도 하루 권고 섭취량의 2/3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편의점 업계는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메뉴 개발과 반찬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편의점 도시락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한 끼 식사로 편의점 도시락을 섭취하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제품별 영양성분을 비교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시락이 영양표시 의무 표시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편의점 도시락은 영양성분 표시의 법적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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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 일일 나트륨 권고량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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