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고병원성 AI 여파로 계란 값이 ‘금란’으로 불릴 만큼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일부 계란 수집 판매상의 ‘매점매석’까지 이어지면서 계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고병원성 AI 여파로 계란 값이 ‘금란’으로 불릴 만큼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일부 계란 수집 판매상의 ‘매점매석’까지 이어지면서 계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방역조치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 증가로 계란 공급량이 줄어, 지난 22일 기준 소비자 가격이 전월 대비 27.1%, 산지가격이 37.0%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산란계 사육기반의 조기 회복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언론에서 계란 사재기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사재기 행위가 있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부처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 국세청, 농식품부, 식약처,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함께 계란유통업체들의 재고물량과 위생안전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결과 사재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 또는 권고 등을 통해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공용 계란의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체의 경우 계란 가격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난백·난황·전란 등 주요 계란 가공품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8, 27, 30%)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계란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할당관세(27%→0%)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하여 국내 계란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AI 확산을 막고자 반출이 전면 금지됐던 계란이 28일 하루 동안 한시적으로 시중에 다시 풀릴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8일 하루 동안 보호지역(AI 발생농가 반경 3㎞ 내)에서 산란계 농장의 식용 계란 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는 AI 발생지 반경 3㎞ 이내 산란계 농가 가운데 식용계란 훈증 소독 조치 및 전용도로·차량 지정 등 방역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반출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반출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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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계란 가격인상 잇따라...보호구역 내 계란 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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