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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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이달 말 이를 공론화 할 예정이다. 또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필수 의료비 경감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간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 개편이 이뤄진다.

먼저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인상의 대상 및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월 하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의 추가 보장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뇌성마비, 난치성 뇌전증 등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가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보장성 강화 주요 항목으로는 10월부터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이 완화되고 정신과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가 현실화되고,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도 확대된다.

12월부터는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수가 가산체계가 마련되고 환자 본인부담액도 경감된다.

아울러,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를 위해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 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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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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