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가로_사진.gif▲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강찬호 대표(오른쪽)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이슈화가 되면서 생활화학제품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36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었으며, 이 중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또 36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장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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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등 안전기준 위반 생화학제품 28개 시장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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