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세로_사진.gif▲ 임신출산박람회를 찾은 한 남성이 물을 먹는 아이의 턱에 손수건을 대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89,795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5년 대비 56.3%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8.5%를 돌파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89,795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했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남성육아휴직자는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56.6%, ‘10인 미만 기업’은 46.2% 각각 증가해, 중소기업에도 남성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다.

한편,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703명으로 전년(1,345명) 대비 2배 정도 증가하였고, 남성 비율은 88.6% (2,396명)를 기록하였다.

아빠의 달 사용인원의 폭발적 증가는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전환이 확대된 것과,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엄마.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의 대안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함과 동시에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 참여 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소기업 친화적 제도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육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올해는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간 선택제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남성 육아휴직 확산’ 등을 통해 기업문화를 개선해,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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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빠른 속도로 증가...5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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